녹취록은 사전적 의미로 '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 둔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'이라는 뜻입니다.
검찰, 법원,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동영상 촬영물이나 녹음된 음성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녹음·녹화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그 문서를 '녹취록'이라고 합니다.
※ 녹취록은 정식으로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간인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녹취록의 판례 및 증거능력
1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2314 판결
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,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(중략)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.
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도240 판결
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,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.
3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다1789 판결
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, (이하생략)
위와 같은 판례들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, 녹음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녹취록이 필요한 경우
계약 불이행 및 분쟁
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
성범죄 및 성희롱 사건
명예훼손 및 모욕죄
이혼 소송 및 양육권 분쟁
공갈 및 협박 사건
가정폭력 사건
채무 불이행 및 금융 분쟁
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
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적 협박 사건
이 외에도 녹취록은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녹취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