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취록
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 녹음, 비디오 촬영 등으로 기록한 것을 검찰, 경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. 각종 민·형사 사건에서 서류상으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녹음 자료를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음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자료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 녹취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국가공인 속기사를 통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작성 및 공증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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