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취록

녹취록


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 녹음, 비디오 촬영 등으로 기록한 것을 검찰, 경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 관련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.

 

각종 민·형사 사건에서 서류상으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녹음 자료를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 이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음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 녹음 자료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 

녹취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국가공인 속기사를 통하여 작성되어야 하며,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작성 및 공증되어야 합니다.



녹취록이 필요한 경우
1.고객이나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
2.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경우
3.이혼, 간통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
4.민·형사사건 소송 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
5.계약서 분실, 구두계약 등으로 인하여 소송 중 증거가 없을 경우
6.임대계약, 물품계약, 공사계약 등 중요한 계약 시
7.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
8.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된 경우
9.서류가 아닌 구두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
10.기타 말과 구두로만 존재하고 서류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어 후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건






녹취록


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 녹음, 비디오 촬영 등으로

기록한 것을 검찰, 경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

관련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.

 

각종 민·형사 사건에서 서류상으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녹음 자료를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

이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

녹음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

녹음 자료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

바로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 

녹취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

국가공인 속기사를 통하여 작성되어야 하며

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

작성 및 공증되어야 합니다.



녹취록이 필요한 경우
1.
고객이나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
2.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경우
3.이혼, 간통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
4.민·형사사건 소송 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
5.계약서 분실, 구두계약 등으로 인하여 
소송 중 증거가  없을 경우
6.임대계약, 물품계약, 공사계약 등 중요한 계약 시
7.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
8.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
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된 경우
9.서류가 아닌 구두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
10.기타 말과 구두로만 존재하고 서류상의
증거가 없어 후일 법적 분쟁의 소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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